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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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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경기 남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09:55]

평택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경기 남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9/16 [09:55]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918일부터 1031일까지 44일 동안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1월부터 8월말까지 두 차례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18(영업 구역 위반 4, 불법 증개축 4, 과승 9, 기타 1)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낚시어선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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