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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인 조선일보가 해명해야 할 사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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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인 조선일보가 해명해야 할 사안

김성우(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기사입력 2021/09/15 [07:41]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인 조선일보가 해명해야 할 사안

김성우(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입력 : 2021/09/15 [07:41]
사진=김성우 교수 페이스북
사진=김성우 교수 페이스북

 

조선일보가 자사 기사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사실 확인 안 하는 인용 보도로 친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는 기사로 대응한다. 여당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 팩트 체크와 반론권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라고 하더라식의 공격적인 기사를 싣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선일보가 기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에게 배당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14, 이재명 후보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론하며 경선과 대선에 가짜뉴스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전략이 언론의 권력 감시와 사회 감시인가  이에 대해 노엄 촘스키라면 동의의 조작’(Manufacturing Consent)을 떠올렸을 것이다. 원래 월터 리프만이 창안한 개념으로, 촘스키는 이를 활용해서 기득권 엘리트의 이익에 복무하는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안을 언론탄압법이라고 규정하며 조선일보는 지극히 반발하고 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를 쓸 권리를 달라는 말인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면 규제는 당연하지 않은가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려면 윤석열 정치검찰 게이트를 박지원 게이트로 포장하는 일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 국정원장이 제보자와 공개적으로 밥을 한 번 먹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게이트가 될 수 있는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기 4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뉴스버스의 취재는 식사 모임 한 달 전부터 일어났는데도 말이다. 인용 보도로 의혹을 증폭시키며 정치검찰과 야당의 야합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으로부터 고의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시절, 자사 사주인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이 있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점에서 방상훈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윤석열 캠프의 주장대로라면 수사 검사와 피의자가 극비리에 만남을 가졌으니 이는 방상훈 게이트로 볼 수는 없는가  이 비밀 회동에 대해 취재하고 사실대로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 일에 대해 탐사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조선일보 편집부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친야 언론이지만 최소한 언론사로서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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