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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 웅 의원실 압수수색 명백한 불법행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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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 웅 의원실 압수수색 명백한 불법행위"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9/12 [17:24]

김기현 "김 웅 의원실 압수수색 명백한 불법행위"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9/12 [17:24]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부분은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며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하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김 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 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 특히 그것도 의정활동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있는 사무실을 수사기관이 와서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절차 역시 불법한 사항들이 많이 확인되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수색 절차가 중단 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고발장을 통해 우리가 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잉 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 대하여 공수처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 하겠다고 한다면, 김 웅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 아닐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심지어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 씨가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절차 다 준비해 놨으니 빨리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이 말은 제보자와 공수처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기 위해서 같은 한 배를 타고 무언가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심증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배경에 관하여 알고 보니 박지원-조성은의 커넥션이 핵심키로 떠오르게 된다.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이 왜 그 제보 후에 언론보도 이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두 사람이 여러차례 만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씨의 국정원 출입 기록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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