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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중단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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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중단해야"

-국내 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자에게 2,758억원 수수료 부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7:43]

김한정 의원,"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중단해야"

-국내 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자에게 2,758억원 수수료 부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8/23 [17:43]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3일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 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020년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

김한정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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