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대선진단] 중기부는 소상공인 개념부터 바로 잡아라.:내외신문
로고

[대선진단] 중기부는 소상공인 개념부터 바로 잡아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23 [15:08]

[대선진단] 중기부는 소상공인 개념부터 바로 잡아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23 [15:08]
이호연 소장
이호연 소장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영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언론에도 연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영세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전에도 상당히 어려웠다. 문 정부 초기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를 한층 더 힘들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사태까지 덮쳐, 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은 도태됐고 남아있는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죽지 못해 살아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도산했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나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기본적으로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자영업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은 까닭에,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가 부실한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어떤 문제점은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의

통상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자영업자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법률에 정의된 개념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소상인과 소공인의 합성어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사용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또는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자로 정의돼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념 정의와 관련해 나타나는 문제점

(1) 유흥업 등의 풍속산업 종사자와 전문직 자영업자

법률적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시종업원 요건만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룸싸롱 등의 유흥산업도 국가가 보호ㆍ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풍속산업을 비롯한 다수의 민생 유해업종도 국가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이다.

 

과거, 중기청의 애매한 입장 때문에, 한동안 유흥업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된 적이 있었다. 당시 언론으로부터 유흥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 자영업자도 상시종업원 요건만 충족하면 소상공인 테두리 내에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호ㆍ육성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다수의 전문직 자영업자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나 의사 등의 고소득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2) 농어민도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

법률적으로, 농어민 등의 1차산업 종사자도 상시종업원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는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된다.

 

세법상 납세자는 법인사업자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농어민 등 1차산업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농어민 등 1차산업 종사자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영업자 통계에서도 1차산업 종사자를 자영업자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농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산림청을 제쳐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산업 종사자를 보호 육성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3) 덤프·굴삭기노동자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덤프트럭, 굴삭기 또는 타워크레인 기사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1인 사업자로 당연히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자 권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기업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덤프트럭 기사도 분명히 1인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4) 특고층과 폐지 줍는 노인

법적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음식배달종사자 또는 택배기사 등도 1인 사업자로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폐지 줍는 노인이나 유흥산업 접대부도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1인 사업자로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된다.

 

유투버, 프리랜서 또는 홍보대행업에 종사하는 1인 사업자도 분명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통계와 관련해 나타나는 문제점

(1) 국세청의 휴폐업 통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 등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휴폐업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통계만 발표할 뿐 상시종업원 요건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개인사업자 휴폐업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통계에는 포장마차, 노점상 또는 보험설계사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는 배제돼 있다.

 

국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통계청의 자영업자 통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수 등의 통계가 필요한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영업 통계는 아래와 같다.

통계청 통계
통계청 통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31천명이다. 그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2천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49천명이다. 그리고, 종사자 비중은 20.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 통계는 추이 파악에 의의가 있으며, OECD 자료를 통한 다른 주요 나라들과의 비교 분석 등에 활용된다고 한다.

 

통계청은 해당 통계가 자영업주들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담당 공무원에 문의해 보았다.

 

농민도 자영업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영농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자영업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보험설계사 등의 특고층, 폐지 줍는 노인, 지입트럭 기사, 포장마차 또는 배달기사 등도 자본(밑천)을 투자해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영업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에 이들이 분명히 배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의 자영업 통계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영업 수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수립이나 집행 목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통계일 것이다.

 

자영업 통계와 경제총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통계청 담당자는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대상 조사이고, 경제활동조사는 가구별 조사라는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다.

 

금년 말 발표 예정이 경제총조사에 자영업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나 통계작성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통계법상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분야는 표본조사 방식을 취했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통계청에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다시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깜깜이 통계 속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할 것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법적인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