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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소상공인 DB 구축이 먼저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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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소상공인 DB 구축이 먼저다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20 [13:52]

[대선진단] 소상공인 DB 구축이 먼저다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20 [13:52]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본 고를 작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문의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물론, 옆자리 공무원도, 담당 과장도, 담당 국장도, 담담 실장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비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려 50통 가깝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어렵사리 장관실 공무원과 통화를 해 강력한 항의를 한 이후에야 담당자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져내렸다지만,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25%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소상공인의 괴멸을 부추기는 입법이나 정책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적 땜 빵 대책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바로 잡히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소상공인 기본법 규정

먼저, 202024일 제정되어, 202139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기본법(‘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소상공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관련 법 규정들은 2015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기본법에 그대로 기본법에 옮겨 놓은 것이다.

 

기본법 제7조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계획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현황·여건 및 전망, 보호 시책, 창업·혁신·육성 등의 시책, 그리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법 제8조에,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기부 장관은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기본법 제9조에, 중기부 장관은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 규정은 그럴듯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법 규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들이 수미일관하게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기부가 오래전부터 작성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그리고, 각종 통계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소상공인 실태조사나 통계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한ㆍ중 FTA 체결과 관련해 주얼리 산업 종사자와 관계부처 공무원과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 자리에서 정부측은 주얼리 산업 종사자 수를 3만명이라고 주장했고, 주얼리 업계는 30만명이라고 반박했다. 더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했다.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얼리 산업의 피해예상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의류업계는 성북구에만 의류 봉제 공장이 8천개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측에서는 아무런 통계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농가는 거의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장 실사 및 복잡한 모델링 작업을 통해 세밀한 작물별 작황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

 

기초자치단체는 관내의 소상공인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음식업 등의 경우, 교육자 명단 등의 자료만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담배 및 술 소매판매 허가권 관련해 사업자 수 정도만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도 소상공인 기본 정보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어떻게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실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런 정보 황무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이 나올 리 없다. 결국, 중기부가 현재까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을 비롯한 모든 보고서 등은 허우대만 멀쩡했을 뿐, 실상은 속 빈 강정인 셈이었다.

 

통계청의 통계법을 위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근본 원인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계법 제6조에 따르면, ‘경제총조사는 총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경제총조사는 2011년 첫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년도 조사가 세 번째이다. 통계청은 지난 614일부터 730일까지 전국의 사업체 약 330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말 김상진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장은, "내년 경제총조사부터는 규모가 큰 5인 이상 사업체 245만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인 미만 사업체는 50만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계법 제6조에는 경제총조사는 총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령 개정 내역을 추적해보니, 지난해 122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총조사 규칙을 변경했다. 규칙 제6조에 규정된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에서 경제총조사 조사방식을 전수조사에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변경한 것이다.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깔아뭉개 버리는 이른바 행정입법의 월권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문의를 했더니, ‘뭐가 문제냐며 반문을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을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이 통계법을 위반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통계청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통계청의 과거 통계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꼼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 속담이 이런 경우를 이르는 말일 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도 국회법 규정된 행정입법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한심한 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을 상대로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조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나 통계청을 상대로 경제총조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공무원은 통계청이 진행한 경제총조사가 표본조사로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소상공인 DB나 통계 부실 실태와 관련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센서스 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를 통해, 정부는 최소한 소상공인 인명 별, 사업체 명, 주소, 업태 및 업종, 주소지, 고용자 수 및 형태, 매출액 등의 기본 정보를 확보해야만 한다.

 

5년 단위로 실시한 전수조사 DB가 있어야, 매년 표본조사 방식으로 소상공인 실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부터 기획재정부나 통계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 DB 부재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소상공인 통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료들은 예외 없이 소상공인 DB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모두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책임 회피을 위한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소상공인 정밀 DB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첫째, 제대로 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려면 관련 DB 또는 통계를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소상공인 정책이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둘째, FTA 체결과 관련해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법에 규정된 당연한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관련 자료나 통계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조정법에 따르면,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영향조사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DB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바꿔 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영향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통계 부재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셋째, 복지정책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항상 발목을 잡았던 점은 저소득층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기준 잣대 역할을 해야 할 소득정보가 없어 선택적 지급은 불가능하고, 두루뭉술하게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들도 분명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분명 현행법상 소상공인이지만, 통계는 깜깜이 상태다.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소상공인 DB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DB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소상공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소상공인 DB 부재로 인한 엉뚱한 예산낭비 현상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표는 전체 유권자의 25%를 상회하는 만큼,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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