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대선진단11화] 국세청 Mission 변경 및 통합징수공단 설치:내외신문
로고

[대선진단11화] 국세청 Mission 변경 및 통합징수공단 설치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09 [14:40]

[대선진단11화] 국세청 Mission 변경 및 통합징수공단 설치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09 [14:40]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전 국민 소득 DB는 내국세 징수, 사회보험료 부과,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정확성 (Accuracy), 적시성(Timeliness) 및 목적적합성(Relevance) 등의 속성을 두루 충족하는 전 국민 소득 DB가 없는 한, 복지와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국민 소득 DB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소득DB를 확보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교한 소득파악 인프라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소득 DB 구축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관련 법률 개정 필요

현재 소득파악 기능은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3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령상 국세청은 내국세 징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획재정부의 외청일 뿐, 어디에도 복지나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DB 구축 Mission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세청 내에서 소득파악 기능은 소홀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책무에 전 국민 소득 DB 구축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세청 인력 대폭 증강 및 사회보험 통합관리공단 설치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8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고,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9년도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되었다.

 

당시 국세청은 청와대에 근로장려세제 실행을 위해 대폭적인 인력보충을 요청했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수천 명의 국세청 공무원 T/O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세청 공무원 증원 계획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국세청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기존 인력을 재편해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내에서 저소득층 소득파악 업무가 소홀하게 취급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영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운용과 관련한 방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체 국세청 직원의 절반 정도가 근로장려제세 관련 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가 연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영국은 연 4회 지급하는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빈도의 차이를 고려해봐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업무 처리에 배정된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세청 인력의 대폭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통합징수관리 공단의 설치

노무현 정권 말기, 정부는 근로장례세제 시행과 관련해 4대보험통합 관리 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설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은 사회보험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전략계획(Information System Strategy Planning) 용역을 발주해 보고서를 제출받고 구체적인 실무 추진작업을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모든 사회보험 집행기관 직원들의 극렬한 반대 움직임이 일자, 4대 보험통합 관리 공단 설치 계획은 전면 폐기됐다.

 

사회보험 업무는 크게 부과와 징수업무로 분류된다. 사회보험료 부과 업무는 사회보험 목적별로 다르다. 하지만, 징수업무는 업무 성격상 큰 차이가 없다.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징수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정책일 것이다. 차제에 사회보험통합징수관리 공단 신설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그리고, 각 사회보험공단의 징수업무를 통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태료나 지방세 징수, 벌금이나 추징금 징수 또는 사회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는 대동소이하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이나 체납처분 등의 업무도 성격상 별 차이가 없다.

 

이명박 정권 시절 실시한 학자금 대출 제도와 관련해 대출 승인 등의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졸업 후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업무 수행을 위해 ICL(Income Contingent Loan)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사업자에게는 고지납부 방식으로 상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정인이 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또는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수 정부 부처와 사회보험료 기관 등이 각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일 것이다.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것도 낭비다.

 

차제에,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법을 신설해 사회보험료 징수를 통합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도한 복지 전달비용(Delivery Costs)을 감축할 좋은 대안일 것이다.

 

통합징수관리 공단 설치로 절감된 예산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충당함이 옳은 정책일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