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기 정착과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음주운항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단속기간 중 음주측정기 사용 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이번 음주운항 집중단속은‘매월 둘째 주’로 지정해 월간 테마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8월은 해상공사 동원선박인 예 부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예선(曳船, Tugboat) - 선박 또는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부선(艀船, Barge) -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 ** 속초해경서 관내 (항만 어항 등 해상공사) 4개소 / (동원선박) 예선 3척, 부선 6척 또한, 종합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대(헬기) 간 예 부선 운항정보 공유로 육 해상 및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음주운항 단속주간 운영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3단계(①0.03~0.08% ②0.08~0.2% ③0.2% 이상)로 구분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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