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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올해 상반기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61건 발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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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올해 상반기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61건 발생

소규모 개인 레저활동객 증가로 레저사고도 증가, 운항 부주의와 조종미숙, 무리한 운항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7:06]

동해해경청,올해 상반기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61건 발생

소규모 개인 레저활동객 증가로 레저사고도 증가, 운항 부주의와 조종미숙, 무리한 운항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7/26 [17:06]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정환)은 올해 상반기(1~6) 관내 수상레저기구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61건이며,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동기 대비 안전사고는 6% 감소하고 인명사고는 66% 증가한 수치다.

안전사고는 발생 기구별로 모터보트와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카이트보드 서프보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카약 순으로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모터보트와 고무보트, 세일링요트에서 사고가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기관고장과 표류, 전복, 좌초, 단순추락 순으로 확인됐으며, 사고원인은 기관고장과 운항 부주의, 조종미숙, 무리한 운항, 연료고갈 순으로 대부분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카약 4, 고무보트 4, 요트 2명 등 총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주원인은 운항 부주의와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과실로 나타났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와 국외여행제한 등으로 동해안에 동호회 개인 등 소규모 단위의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사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주로 기관불량과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기구 활동 전 엔진상태와 배터리 점검, 어망 장애물 위치확인 등 안전운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는 순간의 부주의가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레저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하고, 낚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 이용자 안전을 위한 필수앱(APP)해로드(Road)을 설치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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