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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로남불?....사세형 공수처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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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로남불?....사세형 공수처 고발

- 자신의 재임기간에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들, 불법적인    특별채용으로 복귀시킨 ‘최로남불’ 최재형 규탄한다!-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이 몇 년 ‘파견’ 갔다 복귀하라고    만든게 공공기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자리냐?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9:02]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로남불?....사세형 공수처 고발

- 자신의 재임기간에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들, 불법적인    특별채용으로 복귀시킨 ‘최로남불’ 최재형 규탄한다!-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이 몇 년 ‘파견’ 갔다 복귀하라고    만든게 공공기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자리냐?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1/07/26 [09:02]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문제를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들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 하였다는 혐의다.

일각에서는 이런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내용이다. 

 

사세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전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문제를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들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 하였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여 공수처 1호사건이 되게 만들어 놓고선 공개경쟁 채용시험 면제대상도 아닌 감사원 퇴직자들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면, 진보교육감이라서 그런 겁니까?
결국, 피고발인 최재형은 진보교육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공수처 1호 사건이 되게 만든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은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최재형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불법적인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 직권(임용권)남용의 점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게 되어 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예외사항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감사원에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에 따른 시험면제대상이므로 감사원 퇴직자들에 대한 무시험 신규채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감사원 직원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다른 경력직(특정직)이나 특수경력직(별정직,정무직)과 같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원 퇴직자들이 대다수 재취업하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의 경우는 특정직,별정직,정무직 이 아닌 감사원 직원과 동일한 일반직이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의 직제를 규정하는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역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은 일반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에게 공개한 질의답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 요건은 경력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사람을 재직한 직급으로 채용하는 요건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특정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등 원래 근무했던 공무원 종류와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되었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신규채용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임용시험면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역시, 
개방형직위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한 것이지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절차 면제 또는 시험면제에 관한 근거가 아니며 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 절차는 반드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피고발인 최재형은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는 임용권자의 자리에서 감사원 퇴직자 출신특정인들을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특별채용 하였으므로 자신의 직무권한인 임용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 직원들이 향후 감사원에 재임용될 것을 약속받고 사전에 부임할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내정되어 감사원을 위장 퇴직한 후 다수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사기구장직의 외부 공개채용 제도를 형해화 시키고 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으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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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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