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업장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강력법죄수사대는 폐기물 관리법 등 혐의로 일당 2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경부터 경남소재 모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을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에 있는 파 밭에 불법매립하고 농지 6208m² 에서 모래 14,850톤을 불법 채취하여 1억 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업체 대표 B씨(50대)는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처리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환경신문 기자인 A씨와 결탁하여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 시간을 이용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을 덮어 농지에 파를 심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기물이 불법매립 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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