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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선거법 위반은 무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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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6:51]

김경수,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7/21 [16:5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 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김 지사와 김씨 사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 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김 지사 측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 라며 "(대법원이) 시연 참관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며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 김 지사에 대한 답"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에게는 향후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을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형실효법 제7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이 실효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 지사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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