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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수사국 출범‘기획수사 1호’결과 발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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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수사국 출범‘기획수사 1호’결과 발표

국민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277건 적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0:02]

동해해경청, 수사국 출범‘기획수사 1호’결과 발표

국민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277건 적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6/08 [10:0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 이후 기획수사 12. 22부터 5.31까지 약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277건을 적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유형으로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를 꼽고 있다.

선박안전 분야는 53건으로 불법 증·개축 37, 과승 15, 고박지침위반 1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은 조선소나 선박 수리업자를 통해 어선의 상부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하여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검사를 받을 때만 제거 하였다가 검사를 통과하면 불법개조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이루어 졌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82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화재·침몰,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시 조종자가 조종면허없이 조종하는 행위, 선원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나 승선하지 않은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어선)을 운항하는 행위 등 16건 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 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 49, 기상특보시 출항 9, 항계내 어로행위 9, 구명조끼 미착용 7건 등 126건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안 17건을 지도·계도 조치하였으며,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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