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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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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원거리 교육 불편사항 제도개선 어민들의 만족도 UP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09:49]

여수해경,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원거리 교육 불편사항 제도개선 어민들의 만족도 UP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6/08 [09:49]
▲사진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서해 특정해역 조업을 희망하는 해양종사자 등 총 70명 대상으로 안전 조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에서 6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정교육장에서 서해 특정해역 조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업보호본부(인천해경)로부터 위임받아 3회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선주, 선장, 기관장, 등 총 7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주요교육내용은 특정해역 관련 법령, 조업 시 준수사항 조업 중 경비정에 의한 피랍 상황 등 우발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등이며, 마지막엔 질의응답 시간을 갖음으로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 경비 및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의거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한다.

특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조업보호본부에 시행하는 특별교육을 동해(속초해경), 서해(인천해경)에 직접 방문하여 일정에 맞춰서 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했다.

선주 A씨는 그동안 특정해역 특별교육을 받으려면 인천까지 가야 해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매년 특정해역 조업 교육을 통해 해양종사자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바다가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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