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6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기여한 시민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30일 은행 업무를 위해 하나은행에서 순번을 기다리던 중 20대 중반의 남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5만 원 권의 지폐를 ATM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기고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원을 압수하였다. 송인성 대전유성경찰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