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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전자팔찌 대상자 성범죄 재범 여부 거짓말탐지기 활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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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전자팔찌 대상자 성범죄 재범 여부 거짓말탐지기 활용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8:06]

군산보호관찰소, 전자팔찌 대상자 성범죄 재범 여부 거짓말탐지기 활용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04 [18: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달 4. 29,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 A씨(남. 41세)에 대하여 출소 이후 위반 행동 여부 및 성적인 선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4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012. 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전자감독 7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용, 약물치료를 병행하다가 2019. 11. 출소 후 성충동약물치료를 받으며 군산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검사로도 불리며,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를 보유할 때 형성되는 기억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생리 반응들을 측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신뢰도는 95% 이상으로 성충동약물치료를 받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반기 1회 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사전 면담과 예비 검사, 본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보통 2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검사 항목은 A씨의 과거 범죄 대상, 범죄 방법 등을 추출하여 맞춤형 질문으로 짜여졌으며. “출소 이후 이성인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등의 맞춤형 질문이 이어진다. 대상자는 평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모니터링 결과, A씨는 2019. 11. 출소 이후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상상하거나 아동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적 선호 대상 평가의 경우에서도 성인여성 외 다른 범주의 성적 선호대상은 확인되지 않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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