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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옹진군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서한문 국회 전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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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옹진군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서한문 국회 전달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4:24]

장정민 옹진군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서한문 국회 전달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1/04/30 [14:24]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30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감염병, 홍수, 가뭄, 태풍 같은 강도 높은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기에는 한계가 있고, 화력발전소의 원인자 비용부담원칙과 재생에너지 사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2), 원자력발전(1)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이 적용돼 최대 7배 과세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화력발전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옹진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의원(1kWh0.31)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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