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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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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5:26]

전북경찰청,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4/15 [15: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용 되는 사설 중계기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에서 발신되는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하는 장비로 범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재택알바’, ‘서버관리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월 30~40만원을 주고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고시원 혹은 원룸의 공실을 빌려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청 도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 분석하면, 2019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인출 해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찰·금융기관 間 112신고 활성화 계획(1,000만원 이상 현금 출금 시 112신고)’을 정착시켜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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