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14일 오전 10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대전 모 지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고령의 노인이 횡설수설하며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2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은행 직원을 믿지 못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돈을 건네려 한 상황으로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고객이 고액(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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