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폐회된 서울시 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서초구의회 박미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우 의원과 함께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은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규정,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밀려 놀 수 있는 권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놀이를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할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번 조례를 토대로 서초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미효 의원은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게 대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정비 및 간사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구심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박미효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대책기구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위해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