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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박미효 의원, 아동·청소년 문제 관련 조례 발의 '눈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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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박미효 의원, 아동·청소년 문제 관련 조례 발의 '눈길'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01:23]

서초구의회 박미효 의원, 아동·청소년 문제 관련 조례 발의 '눈길'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1/03/11 [01:23]
박미효 서초구의원
박미효 서초구의원

지난 5일 폐회된 서울시 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서초구의회 박미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우 의원과 함께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은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규정,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밀려 놀 수 있는 권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놀이를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할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번 조례를 토대로 서초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미효 의원은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게 대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정비 및 간사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구심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박미효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대책기구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위해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은 둔 교육의 최대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개정조례안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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