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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새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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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새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7:22]

강원경찰청, 새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2/23 [17: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홍보(2. 23. ~ 3. 1.)를 거쳐 개학이 시작되는 3. 2. ~ 4. 30.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보행자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시간대(오후 2~4시) 집중단속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가 하면 지난해 8월부터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단속시간대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삼가야 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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