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불법영업을 빌미로 노래방업주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5곳의 노래방에서 250,000만 원의 유흥비를 갈취한 피의자 전 모(42세)씨 등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2년 9월 7일경 대전시 소재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후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주인에게 불법영업을 빌미로 112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현금 7만 원을 갈취하는 등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5회에 걸쳐 250,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1명 구속,1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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