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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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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차례 진행 예정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14:36]

속초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차례 진행 예정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2/01 [14:36]
▲사진 속초해양경찰서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조종면허 일반 1·2급과 요트 면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속초해경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내 상설PC시험장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21년도 PC 필기시험은 오는 32일부터 12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 운영하며 방문접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조종면허시험장에서 오는 316일부터 122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강원 조종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 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레저기구를 운항하고, 출항 전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관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963(필기 608, 실기 355)으로 필기 335·실기 294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중 285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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