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차례 진행 예정[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조종면허 일반 1·2급과 요트 면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속초해경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내 상설PC시험장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21년도 PC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 운영하며 방문접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조종면허시험장에서 오는 3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강원 조종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 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레저기구를 운항하고, 출항 전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관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963명(필기 608명, 실기 355명)으로 필기 335명·실기 294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중 285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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