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평택해경,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내외신문
로고

평택해경,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09:34]

평택해경,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1/25 [09:3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 동안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의 범죄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규모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 식품 유통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 개조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하여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 주요 항포구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