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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제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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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제안

- 대안없이 해제하면 재앙상황 직면할 수 있어-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7:11]

송영길 의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제안

- 대안없이 해제하면 재앙상황 직면할 수 있어-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1/19 [17:1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금지 조치를 연장한 후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코스닥 주가가 연일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기법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매입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 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되기도 한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금지, 대안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에서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 논쟁을 뛰어넘어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자본의 이탈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가 문제”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등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 힘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단 공매도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함. 이어 “이같은 방안대로라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무분별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는 “KRX300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며 공매도 가능종목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이같은 경우 공매도 가능종목은 200여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공매도 금지가 연장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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