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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내년 1월1일부터 책임수사체제와 자치경찰제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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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내년 1월1일부터 책임수사체제와 자치경찰제 시행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4:46]

전북경찰청, 내년 1월1일부터 책임수사체제와 자치경찰제 시행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2/30 [14: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에서는, 1월 1일부터 경찰의 독자적 책임수사체제와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 조직과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의 명칭이 전북경찰청으로 바뀌게 된다.

개정 전 경찰법에는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도경찰청이 경찰청 및 시?도지사의 단순 하위 조직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의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쓰는 것은 일본식 표현의 영향이고,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지방을 중앙의 통제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한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도경찰청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직제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2부장 체제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무관급 부장 직위가 추가되어 3부장 체제로 바뀌게 되고, 명칭 또한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 산하에 각각 3개의 과가 편제된다.

또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의 대부분의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경비교통과를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 일부 과의 명칭도 경찰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변경된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책임수사체제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책임수사체제 시행과 관련, 수사부서장 자격제를 현재의 경정~경위 계급에서 총경과 경무관까지 확대하고, 수사 종결 전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일부 경찰서에서만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21년 상반기 인사에서부터는 모든 경찰서에 확대?운영하여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실무추진 인력을 선발?배치하였고, 전라북도에 준비단이 구성되는 대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치안관련 안전도는 유지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은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해져 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1년 제2의 창경이라는 경찰청 출범과 맞먹는 커다란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전북경찰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또 한 번의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021년 시무식 행사는 전북경찰청 현판 제막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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