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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종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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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종료

코로나19 여파 불구, 지난 해 대비 응시인원 1.5배 증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1:38]

속초해경,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종료

코로나19 여파 불구, 지난 해 대비 응시인원 1.5배 증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12/24 [11:38]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20일 제21회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조종면허시험이 모두 종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올 한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963(필기 608, 실기 355)으로 필기 335·실기 294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중 285명이 최종 합격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이는 지난해 639(필기 299, 실기 340)과 비교했을 때, 1.5배 증가한 인원으로 올 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시험이 3회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낚시를 취미로 즐기려는 레저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TV프로그램의 방영 등으로 조종면허 응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년도 경찰서 내에 설치된 PC시험장은 평일에 쉽게 방문해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어 조종면허 응시생들의 편의를 높였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험을 재개할 방침이다, “철저한 방역관리 및 공정한 시험 관리로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증이다.

면허 종별은 1·2·요트로 나뉘며, 5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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