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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령 업소 아니다 홍보해 변칙영업을 한 노래방 등 9곳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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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령 업소 아니다 홍보해 변칙영업을 한 노래방 등 9곳 적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1:37]

집합명령 업소 아니다 홍보해 변칙영업을 한 노래방 등 9곳 적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2/24 [11: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유흥주점 등 64개소에 대한 2차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

24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경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집합명령 업소가 아니라고 홍보해 주류를 판매하는 등 변칙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음악산업법 위반(무등록)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합동점검 외 19건의 112 신고를 접수 받아 총 8건의 위반업소를 단속했다.

단속된 업소는 오후 9시 이후 식당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단속되었다.

또한,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상대 영업을 한 업소도 적발하였다.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30여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적발됐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연휴등 연말연시 대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중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불법 업소등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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