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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일하다 죽는 사람 없어야...안전관리 수준 높여 사고 방지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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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일하다 죽는 사람 없어야...안전관리 수준 높여 사고 방지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 하지만 기업에게 모든 책임 지어서는 안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6:28]

양향자 의원,"일하다 죽는 사람 없어야...안전관리 수준 높여 사고 방지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 하지만 기업에게 모든 책임 지어서는 안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2/18 [16:28]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가 발생할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28년간 노동자로 살았고 선진국 쫓아가느라 바빴던 산업화의 현장에서는 과로와 위험이 일상이었다"고 말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구토는 흔했고 화학 약품 때문에 실명의 위기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해 2,500명, 하루 7명의 청년과 가장들이 노동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도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지키는 법이나 만큼 정교해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며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예방으로 산재를 종식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안전사고의 50%는 도급 업체에서 발생 한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안전관리의 전문화로 탈바꿈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원청과 도급업체 모두의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가는 안전관리 능력을 인증 받은 전문 도급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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