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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시킨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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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시킨다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2:04]

부부공동 명의 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시킨다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0/12/03 [12:04]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변화되는데 부부공동 명의 과세방식과 1세대 1주택 과세 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인정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세액공제를 해왔다

이런 법은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이에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에 내년에 시행한다

특히, 수혜대상은 부부공동명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다

고령자와 장기 주택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공제는 올해는 최대 70% 적용이 되고

2021년에는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내년부터 고령공제율은 20~50%까지 늘어나고 5년이상 보유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20~50%상향 조정이 된다

이에 두가지 공제를 합치면 최대 공제한도 80%까지 공제를 받게된다.

2021년 종부세 부담 시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둘중 세부담이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 10억 넘으면 더 높은 소득세율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에 내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서 해당구간 소득세율이 45%호 현행 소득세율 최고 42%에서 3%정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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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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