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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감염병예방법위반 4곳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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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감염병예방법위반 4곳 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1:33]

부산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감염병예방법위반 4곳 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2/01 [11: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오늘 1일부터 비상근무(경계강화)를 발령 했다.

1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달 11월 30일 중점 관리시설 등에 대한 112신고 16건을 접수 4개소를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방문판매, 식당 및 카페 등 이다.

이번에 단속된 부산시내 4개 업소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임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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