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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해서라도 연내 출범 시킬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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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해서라도 연내 출범 시킬 것"

-공수처법 개정으로 반드시 연내에 공수처 출범-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5:26]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해서라도 연내 출범 시킬 것"

-공수처법 개정으로 반드시 연내에 공수처 출범-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1/19 [15:26]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된 것에 대하여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 했지만 무산됐다"며 아쉬움를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히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대해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 해서라도 연내에 공수처 출범 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며 야당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뿐"이라고 주장하며 "저는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시한이 지난지도 4개월이 넘어 섰지만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 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고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는 야당에 의존하지 않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으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 짓겠다고 누차 국민께 약속한 만큼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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