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해양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선박, 숙소 등에서 선원 등에 대한 감금 폭행 임금 갈취 약취유인 행위 △외국인 선원 및 장애인에 대한 하선요구 묵살 또는 과도한 노동 강요 등 갑질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수사 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등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해·육상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적극 단속을 통하여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바다일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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