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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 등 79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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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 등 79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4:24]

강원경찰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 등 79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1/09 [14: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난민 인정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알선브로커 등 7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강원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브로커(공인중개사) A씨(51세, 여), B씨(61세, 남) 및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허위 난민신청자 C씨(35세, 남) 등 79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 B씨는 지난 ‘17. 9월부터 ’18. 8월까지 1인당 50~2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외국인 77명은 관광 협정 제도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일용직·농어촌·조선소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로 난민신청 후, 체류기간(행정소송 등 최장 2년 4개월)을 연장 받아 취업 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브로커 A씨, B씨에게 전달받은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19. 11월부터 2020. 10월까지 서울, 경기 의정부, 부산광역시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하여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및 신청자를 검거 후 또 다른 알선 브로커를 특정,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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