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심사 고질병 심각..무효심판 인용률 일본의 2배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일본의 2배, 50% 넘어…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7년 48.1%에서 2019년 51.1%로 증가했다. 연평균 1,300여건의 심사 중 650여건이 무효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특허심사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7년 44%에서 2019년 55.2%로 증가해 부실심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함께 세계 5대 특허청(IP5)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 2017년 24.3%에서 2019년 28.2%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기록했으며, 특허심사의 경우 2017년 21%에서 2019년 16%로 오히려 5% 감소했다. 미국 또한 2012년 9월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9년까지 인용률은 24.9%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사인력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19년 기준 194건으로, 일본 166건, 미국 74건보다 많지만 평균 심사처리 기간은 10.8개월로 미국 14.7개월보다 현저히 짧다. 9.3개월이 걸리는 일본과도 큰 차이가 없다.
송갑석 의원은 “무효심판의 인용률은 심사의 질과 직결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등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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