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옹진군선관위)는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예방 ·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옹진군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행위 제한자로는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로는 ▲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 제공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에서의 주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선거구내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취임식에 화환 · 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 정보 제공 ▲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등이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 부과된다.
옹진군선관위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행위 등 위법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