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읍 면 동 마을보증인(964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초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은 부동산 소재지 동 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선정해 위촉했으며, 이번 교육에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 보증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회 교육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 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 리별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의 인감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토지관리과, 건축과)에 확인서를 발급신청 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