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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실효성 의문에 법 개정 검토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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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실효성 의문에 법 개정 검토해야"

-통신3사 대상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도 불법보조금은 계속-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7:5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실효성 의문에 법 개정 검토해야"

-통신3사 대상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도 불법보조금은 계속-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0/08 [17:5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단통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 통신3사 대상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도 불법보조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법 위반 행태가 끊이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시장투명성을 확보 했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제도가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이나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의 의미는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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