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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검찰 기소독점권 막는 재정신청 1% 미만 활성화 노력 필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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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검찰 기소독점권 막는 재정신청 1% 미만 활성화 노력 필요

“재정신청제도 유명무실해질까 우려...활성화 노력 필요” -검찰 견제 위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 여전히 1%로 못 미쳐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4:54]

박주민 의원, 검찰 기소독점권 막는 재정신청 1% 미만 활성화 노력 필요

“재정신청제도 유명무실해질까 우려...활성화 노력 필요” -검찰 견제 위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 여전히 1%로 못 미쳐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0/10/05 [14:54]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재정신청제도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했을 때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이 접수 32,977건 중 107건만 인용되어 재정신청 인용률은 단 0.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0.52%, 2017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항상 1%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0.76%, 20160.53%, 20170.87%, 20180.52% 수준이다. (2015~2016 사법연감 자료 참조)

박주민 의원이 수년째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서울고법을 비롯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51%로 답보 상태라며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견제 수단인 만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법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 재정신청 처리 현황

 

 

<재정신청 현황>

 

구분

 

연도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인원수)

공소제기결정(A)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B)

 

비율(%)

2017

21,225

186

0.87

20,867

301

21,354

2018

24,187

115

0.52

21,907

271

22,293

2019

32,977

107

0.32

33,235

277

33,619

2020.6까지

14,394

74

0.51

14,420

119

14,613

 

출처 :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박주민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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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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