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명] 두산타워는 거짓해명에 사과하고, 임대료 감면 실시하라!:내외신문
로고

[성명] 두산타워는 거짓해명에 사과하고, 임대료 감면 실시하라!

-두산타워’는 임대료 관련 거짓해명 중단하라!- ‘두산타워’의 거짓해명에 입점 상인은 두 번 죽는다!

진보당 | 기사입력 2020/09/30 [17:59]

[성명] 두산타워는 거짓해명에 사과하고, 임대료 감면 실시하라!

-두산타워’는 임대료 관련 거짓해명 중단하라!- ‘두산타워’의 거짓해명에 입점 상인은 두 번 죽는다!

진보당 | 입력 : 2020/09/30 [17:59]

1. 20209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감면 없는 임대료에 고통받는 두산타워의 상인(이하 두타상인비대위)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1급 전염병(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어제의 기자회견은 많은 관심과 기사로 이어졌습니다. 보도해주신 기자 및 언론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두산타워측의 주장이 실린 일부 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등)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기에 바로 잡고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4. 일부기사에서의 두산측은이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임대료 30% 인하, 추가적으로 임대료 20%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 하거나 이미 ‘6월부터 30% 인하에 추가 20%를 유예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상인들에 따르면 ‘2월분(3월부과)10%, 3월분(4월부과)30%, 4월분(5월부과)50%, 5월분(6월부과) 20%의 감액이 있었고, 그 이후 6월분(7월부과)부터 8월분(9월부과)까지 감면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별첨자료_첨부_고지서등)

6. ‘차임감액청구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상인들의 구조신호(SOS)’였는데, 두산타워의 첫 대답은 거짓해명이었습니다. 두산타워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우리를 억지를 부리는 상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두산타워는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7. 두산타워는 거짓해명을 중단하고, 거짓해명에 대해 상인과 언론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임대료 감면을 신속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