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을 해양 안전 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예년 보다 긴 추선 연휴로 인해 여객선, 유선, 도선, 낚싯배 등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 안전 관리 강화 △해양 주권 수호 및 상황 관리 체제 확립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해양오염 사고 대응 및 예방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항, 과적, 과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국가 중요 임해 산업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해상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 조업, 해양수산 분야 인권 침해 등의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 일선 해상 치안 현장에서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양 사고 예방, 대응, 민생 침해 범죄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해양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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