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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공인 중개사 등 일당 217명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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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공인 중개사 등 일당 217명 적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6:51]

전북경찰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공인 중개사 등 일당 217명 적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21 [16: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공인중개사 등 총 217명을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당첨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전북경찰에서는 전주시내 분양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 아파트 분양권이 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되어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으로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하여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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