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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을의반란75화] 무법천국 농협하나로마트 1화...특혜 조건 우리농산물 55% 있으나 마나 단속하는 자치단체 아주 형식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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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을의반란75화] 무법천국 농협하나로마트 1화...특혜 조건 우리농산물 55% 있으나 마나 단속하는 자치단체 아주 형식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인해 설립 된 농협하나로마트- 법이란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에 따라 현재 농수산물보다 옷, 가공식품등 판매는 소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농협과 고양시를 사정당국에 형사 ?고발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09:27]

[내외신문 -을의반란75화] 무법천국 농협하나로마트 1화...특혜 조건 우리농산물 55% 있으나 마나 단속하는 자치단체 아주 형식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인해 설립 된 농협하나로마트- 법이란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에 따라 현재 농수산물보다 옷, 가공식품등 판매는 소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농협과 고양시를 사정당국에 형사 ?고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9/21 [09:27]

 

무법천국이 된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농협유통이라는 조직을 정부가 5조원 세금을 투입해 만든 기관의 부설로 농수축산물 도매를 해서 농축산물을 판매 진작을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이제는 농협조직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됐습니다

농협하나로 마트가 설립 된 당시 특혜 조건으로 준  농산물 55% 비율은 있으나 마나 법이 됐습니다

단속하는 자치단체 아주 형식적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부분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부분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을의반란이 나셨습니다 

6개월 이상 취재를 하고 있는데 농협이라는 조직에 국회의원, 감사원, 검찰, 정부부처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해 자료요청이나 기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가지 농협이 초심을 잡을때까지 방송 이어 가겠습니다 

-----------편집자주------------------

< 75 농협 하나로 마트의 문제점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호연
○ 저희가 고양시 농협하나로 클럽을 방문하고 고양시에 물어봤더니 
- 농협하나로클럽은 유통법 제4조 규정에 따라
- 유통법의 등록이나 의무휴일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다는 답변을 받고, 
-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었는데,
- 오늘은 농협하나로마트의 전반적인 문제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이 
- 농협하나로클럽이 유통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유통법 제4조라고 하는데,
- 유통법 제4조에 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고명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이 중복돼 있는데, 
-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유통법 제4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유통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관련법을 추적해보면,
-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유통법이나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 하나로클럽을 규정한 곳은 없기 때문에, 
- 하나로클럽은 당연히 유통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저희가 농협하나로 클럽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봤더니,
- 2001년에 신축된 대부분의 건축물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 그렇다면 유통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시설인데,
- 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 법이란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 과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것은 법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 회계처리를 할 때도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는 Substance over Form이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 따라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등록이 돼 있더라도,
- 사실상 종합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 유통법상의 대규모점포로 간주해 규제를 받아야 하는 마땅한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유통법상 대규모점포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처벌 조항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 고명섭
○ 2001년도 유통법을 찾아보았더니,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고,
-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 결론적으로 하나로클럽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농협과 고양시를 사정당국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하나로클럽은 의무휴일제 등의 규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이호연
○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 ‘지자체 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미만인 경우,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하지만, 고양시는 매출액 55% 초과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 한번도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고, 
- 감각적으로 하나로클럽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55%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됩니다. 

○ 이 점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고양시와 하나로클럽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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