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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안전속도 5030 추진을 위한 시설 정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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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안전속도 5030 추진을 위한 시설 정비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5:06]

당진경찰서, 안전속도 5030 추진을 위한 시설 정비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9/11 [15:0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당진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심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 상업지 주변은 30km/h로 제한한다.

,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진시내의 속도 조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도시부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당진서는 당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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