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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S 통증의학과 주사바늘 폐에 찔러 응급상황 발생..의료사고 인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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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S 통증의학과 주사바늘 폐에 찔러 응급상황 발생..의료사고 인정

[S 통증의학과 Y 원장 L 대학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 찾아 의료사고 인정][S 통증의학과 원장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공제조합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 책임을 조합에 모두 일임]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3:40]

서울 강서구 S 통증의학과 주사바늘 폐에 찔러 응급상황 발생..의료사고 인정

[S 통증의학과 Y 원장 L 대학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 찾아 의료사고 인정][S 통증의학과 원장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공제조합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 책임을 조합에 모두 일임]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0/09/07 [13:40]

 

A 씨는 현재 통증의학과 원장을 강서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 또는 119를 호출하여 그 차량에 의사가 동승 하여 종합병원으로 이송함에도 환자가 혼수상태를 보이고 시간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 임해도 해당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조치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치료를 시행하기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 치료의 위중함, 기대효과, 타 장기의 손상, 감염, 출혈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단과 A 씨 주장]

 

사건의 발단은 201911712시경 A 씨는 어깨 통증으로 S 통증의학과에 방문했다. A 씨는 통증의학과 원장과 상담에서 어깨 쪽에 통증이 완화된다는 주사 치료를 권유받아 주사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주사를 맞자마자 비릿한 냄새와 함께 헛구역질이 올라왔다고 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강한 기침과 어지러움이 동반되었는데 해당 원장은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바로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증상이 서서히 더 심해져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고, 계속에서 망치로 때리는 듯한 강한 가슴 통증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S 통증의학과에 전화해 문의했더니, 병원 측은 하루가 지난 다음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시 병원을 재방문 했다고 말했다. A 씨의 재방문에 S 통증의학과 원장은 바로 (엑스레이)를 확인해보자면서 확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통증 주사를 주입할 때 너무 깊게 찔러 폐에 구멍이 났고, 그로 인에 폐에 차 있던 공기가 빠져 호흡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증의학과 원장은 곧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라며 자신도 곧 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강서구 공항동의 L 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잠시 후 통증의학과 원장과 A 씨의 아버지도 도착했고, 병원에서는 일정상 당장 수술이 안 되니 밤사이 폐에 공기를 주입한 뒤 호전되면 퇴원할 수도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폐에 공기는 더 빠지고 상태는 더욱 나빠져 흉관 삽입술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러 증상과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A 씨는 L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절제해 흉관 삽입 수술을 했고, 이 수술은 다시 풍선처럼 폐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선 숨을 쉬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괴로워도 참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 진행했고, 호스가 겨드랑이를 통해 그대로 들어갈 때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폐에 공기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겨드랑이로 공기를 주입해야 하기에 호스를 그대로 몸에 꽂은 채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살면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며 퇴원 후에도 자신의 몸에 그간 없었던 수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미혼 여성으로써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로움은 물론 몸 상태가 전과 같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직도 기침이 나와 잠을 깨거나 음식 냄새를 맡는다던가 환기가 안 되는 식당에서는 식사도 할 수 없다며 운동은 물론 조금만 뛰어도 폐에 고통이 느껴져 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S 통증의학과 Y 원장 L 대학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 찾아 의료사고 인정]

 

A 씨에 주장은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실에 병원 후 통증의학과 원장이 2~3차례 찾아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그간 체구가 큰 여성만 진찰하다가 몸이 마른 여성에게 주사 치료를 해서 실수가 일어난 것 같다고 의료사고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S 통증의학과 원장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

 

통증의학과 Y 원장은 시사1 과 전화 통화에서 만약 제보자 측과 통화가 된다면 원만한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목적이면 드릴 수 있는 말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취재에 관한 것은 여기서 그만하고 공제조합(대한 의사협회 의료재상 공제조합)을 통화해서 환자하고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 원장은 환자 측 아버지가 소송을 준비 중이란 말을 들었고, 소송으로 가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제조합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 책임을 조합에 모두 일임]

 

대한 의사협회 의료재상 공제조합 관계자는 시사1 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합의와 관련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 측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이 3배 이상 더 많아 협의가 결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병원에서는 보상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모르다 보니 보험처리를 한 것이라며 공제조합에 모두 일임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말한 부분으로(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상보험으로 병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지만, 현재는 병원과 환자 측이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답변 의료법 61조에 근거해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확인 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시사1 신문의 질문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시사1 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의원급 병원은 복지부가 아닌 시··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상 자료 제출 요구는 의료법 61조에 의해서 (보고와 업무 검사) 등 관계 공무원이 진료기록부라던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61조는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들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업시 이를 거부라든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이러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도 시사1 신문과 인터뷰에서 의료법 61조에 근거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 씨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있어야]

 

A 씨는 의료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는 온전히 환자의 몫인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 사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오면서 한번 도 느끼지 못했던 고통의 시간 들을 보내면서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현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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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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