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020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유 사용 사범 A씨(60세)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 양양 등 관내 지자체로부터 여름 해수욕장 운영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거나,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없이 해수욕장 영업에 필요한 몽골텐트 등을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약 20~40만원 상당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등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임대 행위가 결국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등의 원인이 된다”며,“공유수면 임대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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