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신 뒤 ´KBS PD´를 사칭하여 언론보도 또는 불법영업 신고 등으로 협박해 각 1회씩 술값을 갈취한 피의자 최 모(36세,유흥업 종업원)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했다고 21 밝혔다. 피의자 최 모씨는 지난 2012년 7월 21일 밤 9시 22분경 석문면 왜목리 소재 노래클럽에서 양주를 마신 뒤 업주에게 ˝나는 KBS PD다˝라며 불법영업을 트집 잡아 마치 보도 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41만 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갈취하는 등, 지난 2012년 7월 3일 ~ 8월 26일 사이 당진소재 유흥업소 등 술집에서 술을 마신고 보도 및 불법영업 신고 등의 명목으로 업주를 협박한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피의자 7명이 각 1회씩 주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주관 5대폭력 특별단속 기간 중 관내 유흥가 업주의 피해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받아 현행범 체포 및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사실을 구증받아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