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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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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9. 1.(화) ~ 9. 21.(월)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07:46]

당진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9. 1.(화) ~ 9. 21.(월)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9/01 [07:4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올해 71일 기준 5712필지에 대하여 9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2020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202071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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