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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바로 ‘당신’입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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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바로 ‘당신’입니다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4 [14:07]

(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바로 ‘당신’입니다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8/24 [14:07]
오주연 순경

2013년 경북에서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상영된 바 있을 정도로, 현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준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KOSIS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가 201410,027, 201511,715, 201618,700, 201722,367, 2018년엔 24,604건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늘어가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율은 20141,000명당 약 1.95, 2015년에는 1,000명당 약 2.16명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일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의미하고, 그 유형에는 신체 학대, 성 학대, 정서 학대, 방임 4가지가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아동에 대한 상해, 폭행, 유기 등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생명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학대 환경을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제 3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동법 제102항에는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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