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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발찌'소급적용 6개법안 처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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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발찌'소급적용 6개법안 처리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4/01 [09:06]

국회,'전자발찌'소급적용 6개법안 처리

김봉화 | 입력 : 2010/04/01 [09:06]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을 하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성법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6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은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아동 성폭행 살해관련 흉악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며 가중 처벌의 경우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연장 했으며 또한 '특정 강력 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사중이라도 흉악범의 얼굴,나이,이름 등 신상을 공개 할수 있도록 했다.

강력범죄자의 형벌 등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반대 발언에서 "정부가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사형제도를 부활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을 것인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연구해야 하는게 더 시급 한데도 정부는 사형제도만이 강력범죄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막는 정책이 더 시급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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